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 따라 연수생들은 한국어교육 실습 20시간 중 4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현장강의참관)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학원서에 한국어교육 실습 계획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본 과정의 경우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60시간 이상 이수한 후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영역의 수업을 60시간 이수한 후에 현장 강의참관 혹은 강의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일정에 따라 6주 이후부터 한국어교육 실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