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KOREAN LANGUAGE INSTITUTE

편집위원회 관련규정 

제정일: 2001. 3. 2

개정일: 2013. 3. 2

개정일: 2016. 3. 2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설치 근거)
    • 본 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제2장 구성

    •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임명직 1인
      2. 위원: 국내 편집이사 7인 내외, 국외 편집이사 3인 내외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국내와 국외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국내와 국외 편집위원의 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 제4조 (편집위원 임기)
    •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기능

    • 제5조 (편집위원회 기능)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체제를 정한다. 학술지의 기본 체제는 기획논문과 서평, 투고 논문으로 구성되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제를 수정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기획논문 주제를 선정하며, 기획 주제에 가장 적절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논문을 의뢰한다.
      3. 편집위원회는 서평 대상 학술서를 선정하여 전문가에게 서평을 의뢰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횟수, 분량 등 기타 학술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제6조 (의결 내용 발효)
    •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언어연구교육원 원장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4장 회의

    • 제7조 (회의 소집)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체제의 결정과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선정, 게재 논문 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의결 기준)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성회가 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외에 있는 편집위원의 경우, 이메일로 편집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심사 규정 
  • 제5장 심사 기준

    • 제9조 (심사 기준)
    •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 논문의 제목과 주제, 내용과의 일치성과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다.
      2. 논문의 체제가 학술 논문으로서 적절한가?
        : 논문의 전체 차례와 체제, 논문의 논지 진행 방식이 학술 논문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3.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 국내외의 선행 연구와 학문의 최신 동향을 제대로 참조하고 있는지, 최근 학문의 이론적 동향을 제대로 이해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4. 연구 방법이 적절한가?
        : 한국어교육, 언어교육 이론에 근거한 연구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연구 방법의 합리성과 과학성, 참신성 등을 심사한다.
      5. 연구 자료 및 인용 자료의 선정이 적절하며, 인용의 근거가 적절하고 객관적인가?
        : 연구 자료 및 인용 자료가 논문의 전개 과정에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며, 인용의 근거가 적절하고 객관적인지를 심사한다.
      6. 논제가 명확하고 논증 과정이 타당한가?
        : 한국어교육, 언어교육 이론에 근거한 내용 전개와 논증 전개를 타당하게 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7. 논문 내용이 독창적인가?
        : 논문의 내용이 국내외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논문인지 유사한 논문의 표절인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8. 학술적인 면에서 혹은 교육적인 면에서 기여를 하는가?
        :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9. 표현이 정확한가? (용어 선택의 명확성, 문장의 정확성, 가독성)
        : 문장이 정확한지, 용어 선택은 정확한지, 이해 가능하게 논문을 썼는지 등을 심사한다.
      10. 영문(및 국문) 초록은 논문의 주제와 핵심 내용을 잠 담고 있으며 투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학술지의 투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영문(및 국문) 초록이 논문의 요지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지, 외국어 초록문과 용어의 번역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제10조 (평가)
    •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심사는 위 항목에 따라 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2. 논문 심사 점수에 따른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게재(1등급): 총점 80점 이상
        • 2) 수정 후 게재(2등급): 총점 70~79점
        • 3) 수정 후 재심(3등급): 총점 60~69점
        • 4) 게재 불가(4등급): 총점 60점 미만

    제6장 심사 절차

    • 제11조 (논문 접수)
    • 발행 예정일 2개월 15일 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까지 논문을 접수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자에게 보낸다. 접수 확인이 된 논문의 접수 일자를 학술지 각 논문의 말미에 반드시 기재한다. 단,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발행예정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다음 해 2월 28일)
    • 제12조 (심사위원 선정)
      1. 심사는 기획논문과 서평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기획논문과 서평은 편집위원회가 원고를 청탁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기획논문과 서평을 제외한 논문을 하위 전공별로 분류하여, 해당 분야의 학술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한다.
      4. 심사위원은 대학의 전임 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심사위원 선정은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5인 이상의 후보를 확보한 후 심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3인을 선정한다.
    • 제13조 (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 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양식을 보낸다. 이 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해서 보낸다.
      2. 심사의 의뢰는 투고 마감일(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제14조 (심사)
    •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심사 기준을 근거로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평 난에는 심사 결과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제15조 (심사 보고서 제출)
    • 각 심사위원은 심사서 통보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논문 심사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특히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경우에는 수정할 방향과 수정 사항, 게재 불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16조 (게재 여부 결정)
      1. 위촉된 심사 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게재가(1등급), 수정 후 게재(2등급), 수정 후 재심(3등급), 게재 불가(4등급) 4 단계로 평가한다.
        • 1) 합격: 3인 또는 2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이상을 판정한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단, 두 심사위원 간에 두 등급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재심을 의뢰한다.
        • 2) 불합격: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를 판정하거나, 심사위원 1인이 게재 불가, 2인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3) 재심: 수정 후 게재 단계 이상의 평가자가 1인 이하인 경우, 편집위원장은 필자에게 재심본을 요청하여 재심 절차를 진행한다. 재심 후 합격 판정 요건은 초심과 동일하다.
      2. 재심의 경우 필자가 수정 혹은 제기하는 반론의 내용과 재심용 논문을 제3의 심사위원 1인에게 의뢰한다.
    • 제17조 (결과 통보)
      1.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2.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통보하여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 시에는 내용수정보완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다.
      3.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통보하여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며, 필자가 수정 혹은 반론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수정보안 확인서와 수정된 논문을 심사 위원에게 전달하여 재심을 청구한다.
      4.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필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단, 투고자가 1주일 이내에 사유를 달아 재심을 청구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서를 검토한 후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5. ‘게재 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한다.
    • 제18조 (게재 규정)
      1. 게재 결정이 난 후 논문의 심사 일자와 게재 확정 일자를 학술지 각 논문의 말미에 반드시 기재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디지털 정보 권한은 본 학술지에 귀속된다.
      3. 마감한 원고의 분량이 발행 면수보다 많을 때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 최근호에 게재한 일이 없는 필자의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
      4. 발행 면수 때문에 보류된 논문은 다음 권에 게재 우선권을 갖는다.
투고 규정 
  • 제7장 투고 규정

    • 제19조 (투고 자격)
    • 한국어 교육 전공, 혹은 그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 제20조 (원고 내용)
    • 위 5장의 심사 기준에 맞는 논문이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논문 즉, 한국어 교육 내용, 교수법, 평가, 교육자료 개발, 교사 교육 등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는 연구 자료나 논문 등으로 한다.
    • 제21조 (원고 제출)
      • 1. 투고 논문은 컴퓨터 파일(아래아 한글)로 만들어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의 JAMS(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 홈페이지(http://kli.jams.or.kr)로 제출한다. 투고 및 심사 과정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투고 전에 반드시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의 JAMS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 2. 논문의 길이는 원고지 100매 내외로 책의 쪽수 3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책의 쪽수로 30쪽이 넘을 때는 소정의 조판비를 더 내야 한다. (1쪽당 5,000원)
      • 3. 국문 논문은 영문 초록을, 영문 논문은 국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200단어 내외). 그리고 핵심어 5개를 반드시 첨부한다. 핵심어는 국문과 영문 모두 제시한다.
        <보기> 핵심어: 통합 활동(Integrated Activities), 문항 분석(Item Analysis), 콘텐츠(Contents), 상호작용(Interaction), 가상현실(Vitrtual Reality)

      • 3.1 초록 작성 시 200단어 내외로 기술해야 하며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이 초록 안에 제시되어야 한다.
      • 4. 원고의 가장 뒤에 투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여 제출한다.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가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보기>
        홍길동(제1저자)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전화: 02-2123-3473
        E-mail: klijournal@yonsei.ac.kr

        홍길순 (교신저자)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전화: 02-2123-3473
        E-mail: klijournal@yonsei.ac.kr
      • 5. 논문 제출시 투고자는 제8장의 논문 편집 양식을 준수해야 한다.
      • 6. 게재 증명서 발급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로 결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 7.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 8. 논문에 게재된 파일은 연세대학교 한국어교사연수소 홈페이지 (http://ysitkli.yonsei.ac.kr)나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의 JAMS 홈페이지(https://kli.jams.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9. 기획논문과 서평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논문이므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10.투고자는 투고시 심사료 9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일반 논문의 경우 100,000원,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3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대학원생의 경우 심사료를 면제함)
        입금 계좌: 우리은행, 126-088432-01-001, (학)연세대학교
      • 11.<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의 게재 신청 시에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양도 동의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


        1. 제1저자 성명:
        2. 논문 제목
        ▹ 국문 :
        ▹ 영문 :

        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들은 본 논문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게재를 바라며, 온라인을 포함한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본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본 논문에 실제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집니다.
        (3) 본 논문은 출판된 적이 과거에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가 없고,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이 전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집행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게재 논문에 대한 PDF 파일의 판매 서비스와 한국어학당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논문 열람 서비스의 저작권 양도에 동의합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일체도 동의합니다.
        (5) 본 논문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게재될 경우,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에 이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자:
        제1저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제2저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제3저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제4저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귀중


        * 본 동의서에는 논문에 기술된 순서대로 모든 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8장 논문 편집 양식

    • 제22조 (논문 편집 양식)
      • 1. 논문은 ‘아래아 한글’로 작성한다.
      • 2. 논문의 본문은 국문이나 영문으로 작성한다. 논문의 본문을 국문으로 작성할 때, 특정한 용어에 대하여는 원어를 괄호 안에 넣어 밝혀 줄 수 있다. 단, 특정한 용어를 국문이 아닌 영어로만 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 학자의 이름이나 잘 알려진 영문 약자는 국문 없이 영어로만 표기할 수도 있다.
        <보기>
        • 진정성(authenticity), 평가의 기준(norm)
        • Brown(2000), Bachman(2002)
        •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3. 원고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 1) 용지 설정: 폭 160, 길이 220
        • 2) 용지 방향: 좁게
        • 3) 여백 주기: 위쪽 20, 머리말 10, 아래쪽 8, 꼬리말 15, 왼쪽, 오른쪽 모두 25
        • 4) 논문의 제목 아래, 필자의 이름과 소속을 밝힌다.
          • ① 논문의 제목은 휴먼명조 15(진하게),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아래로 두 줄을 띈다. 단, 논문의 부제가 붙는 경우에는 부제를 휴먼명조 13으로 작성한다.
          • ② 필자의 이름은 휴먼명조 10.5(진하게), 오른쪽 정렬로 작성하며, 필자의 소속은 휴먼명조 10.5, 오른쪽 정렬로 작성한다. 필자의 소속과 초록과의 사이에 두 줄을 띈다.
          • ③ 필자의 지위는 이름 뒤에 ‘*’(글자 위치 -50%, 글자 크기 9) 표시하여 각주로 밝히도록 한다(휴면명조 9.5).
        • 5) 국문 논문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논문에는 국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 ① 영문 초록 혹은 국문 초록의 경우, 휴먼명조 10.5, 장평 95%, 자간 –7%, 줄간격 140%로 작성한다. 초록의 경우 본문보다 안쪽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여백 주기 왼쪽 15.0pt, 오른쪽 15.0pt로 하여 작성한다.
          • ② 초록 내 필자의 이름과 제목은 휴먼명조 10.5(진하게)로 작성하며, 학술지 권호수는 휴먼명조 10.5, 이탤릭체로 작성한다. 초록의 끝에 소속기관명은 휴먼명조 10.5(진하게)로 작성한다. 초록과 핵심어 사이에 한 줄을 띈다
        • 6) 핵심어는 휴먼명조 10.5(진하게), 장평 95%, 자간 -7%, 줄간격 140%로 작성하며, 양쪽의 여백 주기를 여백 주기 왼쪽 15.0pt, 오른쪽 15.0pt로 하여 작성한다. 핵심어와 본문 사이에 한 줄을 띈다.
        • 7) 본문의 경우, 글자 모양은 휴먼명조 10.5, 장평 95%, 자간 -7%로 작성한다. 문단 모양은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논문의 제목은 1. 2. 3.(큰제목) ; 1.1. 1.2. 1.3.(중제목) ; 1) 2) 3)(소제목) ; ① ② ③(소제목) ; ㄱ) ㄴ)(소제목) 순으로 작성한다.
          • ① 본문의 큰제목은 휴먼명조 12(진하게)로 작성하며, 들여쓰기 하지 않는다. 큰 제목과 본문 혹은 중제목 사이에 위 아래로 한 줄을 띈다.
          • ② 본문의 중제목은 휴먼명조 10.5(진하게)로 작성하며, 들여쓰기 하지 않는다. 중제목과 소제목 혹은 본문 사이에 위 아래로 한 줄을 띈다.
          • ③ 본문의 소제목은 고딕 10.5로 작성하며, 들여쓰기 하지 않는다. 소제목과 본문 사이에는 위쪽으로만 한 줄을 띄고, 아래쪽 본문과는 줄을 띄지 않는다.
            <보기>
            논문 제목(휴먼명조 15, 진하게)*

            <두 줄 띄기>


            홍길동* · 홍길순**(휴먼명조10.5, 진하게)
            (연세대학교 · 조선대학교)(휴먼명조 10.5)
            <두 줄 띄기>


            Hong, Gildong · Hong, Gilsoon. 2020. Title.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57. 1-30.(휴먼명조10.5, 진하게)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analysis of ...................(Yonsei University · Chosun Unversity)(진하게)
            <한 줄 띄기>

                    핵심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문항 분석(item analysis)....

            <한 줄 띄기>

            1. 들어가기(휴먼명조12)
            <한 줄 띄기>

                  1.1. 중제목(휴먼명조10.5)
            <한 줄 띄기>

                  1) 소제목(고딕 10.5)
              본문(휴먼명조 10.5)
            .........................................................................................................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음.(휴먼명조 9.5)
            * 박사과정생, 제1저자
            ** 교수, 교신저자
        • 8) 기타 원고 작성 방식
          • ①저서 혹은 논문을 본문에 인용하는 경우, 저서와 논문의 이름이 아니라, ‘홍길동(2020)’과 같은 형식으로 저자의 이름과 발표연도로 인용한다. 인용할 경우, 반드시 참고 쪽수를 밝히되, 2쪽 이상일 경우에는 홍길동(2020:121-123)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인용된 논저의 저자가 둘 이상일 때는 홍길동 외(2020) 혹은 홍길동 ․ 홍길순(2020) 형식으로 작성한다. 한 해에 두 편 이상의 논저를 발표한 저자의 논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홍길동(2020a), 홍길동(2020b) 형식으로 작성하며, 참고 문헌에도 동일하게 적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 논문을 나열하는 경우, (홍길동, 2018; 홍길순, 2019)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보기>
            홍길동(2019), 홍길순(2020)은......
            ......이다(홍길동, 2019; 홍길순, 2020).
            홍길동 · 홍길순(2019:45-46)은......
            ......이다(홍길동 · 홍길순, 2019:45-46).
            홍길동(2015; 2019)은......
            홍길동(2020b)은......
            Nation(2013)은......
            ......는다(Nation, 2013).
          • ② 본문에 용어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온라인 대중 공개 강좌(김선정, 2013)’와 같이 작성한다.
          • ③ 이미 발표된 논문이 뒤에 단행본으로 묶여 출판 연도가 달라졌거나, 초판 이후 재판 등으로 출판 연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최현배(1937/1983) 등의 형식으로 이를 모두 밝혀 준다.
          • ④ 번역서의 경우에는 Ellis(1985)/김윤경(역)(1998)의 형식으로 인용하며, 참고 문헌에 원 저서를 밝힌다.
          • ⑤ 예문의 큰 번호는 (1), (2), 작은 번호는 ㄱ, ㄴ, ㄷ 등으로 작성하며, 휴먼명조 9.5, 왼쪽여백 15.0pt, 오른쪽 여백 15.0pt로 하여 작성한다. 본문과 예문 사이에 위 아래 한 줄씩 띈다. 예문을 본문에서 설명하는 경우, (1), (1ㄱ), (1)~(3), (1ㄱ)~(3ㄷ) 로 작성한다.
          • ⑥ 표나 그림의 제목은 고딕 9.5, 진하게, 왼쪽여백 15.0pt, 오른쪽 여백 15.0pt로 하여 작성하며, 표 안의 글자는 휴먼명조 9.5, 장평 95%, 자간 -7%, 줄간격 140%으로 작성한다.
          • ⑦ 표는 <표 1>로 하여 표의 위에 가운데 정렬로 배치한다. 그림이나 도표는 <그림 1> 또는 <도표 1>로 하여 그림 또는 도표의 밑에 가운데 정렬로 배치한다.
        • 9) 각주는 휴먼명조 9.5, 줄간격 140%, 왼쪽 여백은 2로, 내어쓰기 2로 한다.
        • 10)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① 참고 문헌의 제목은 중고딕 9.5(진하게), 가운데정렬로 작성한다.
          • ② 참고 문헌의 본문은 휴먼명조 9.5, 줄간격 140%, 장평 95%, 자간 -7%, 내어쓰기 30으로 작성한다.
          • ③ 논문과 저서는 동양 논저와 서양 논저를 구별하여 표시한다. 동양 논저의 단행본과 논문류는 구분하지 않고 표기하지만, 서양 논저의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단행본의 경우, 논문에 참고가 된 부분의 쪽수를 표기하며, 논문의 경우 그 논문이 실려 있는 논문집의 쪽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논문과 단행본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한다.
            〔논문〕필자(연도), 논문 제목, 학회지명, 호수, 쪽수, 학회명.
            〔단행본〕저자(연도), 서명, 쪽수, 출판사.
            서양 논저의 경우, 도시와 출판사는 MA: Allyn and Bacon으로 작성한다.
          • ④ 논문집의 호수는 동양 논저의 경우, ‘한국어교육 17-1’, ‘한국어교육 17(1)’ 혹은 ‘한국어교육 17권 1호’로 작성할 수 있다. 서양 논저의 경우, ‘ELT Journal 35, NO.1 ’으로 작성한다.
          • ⑤ 참고 문헌의 저자 혹은 필자는 동양인(한국, 중국, 일본 포함), 서양인 순으로 배열하되, 동양인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일본인 혹은 중국인 저자에 의한 논저의 경우, 저자명을 한글로 표기한 후, 한국 문헌과 동일하게 저자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저자명의 한글 표기는 현지음 혹은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의 학술지 혹은 저서명은 한글로 바꾸지 않고 원명대로 써야 한다.
            <보기>
            강현화(2004), 한국어 회화 교재에 나타난 어휘 분석, 비교문화연구 5집, 3-29쪽, 비교문화연수소.
            유타니 유키토시(199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일 사전에 대하여, 사전편찬학 연구 9집, 29-38쪽, 탑출판사.
            이해영(2003),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中國 韓國(朝鮮)語敎育硏究 1 35-48쪽, 중국 한국(조선)어연구회.
            Bachman, L.F.(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University Press.
            Chanell, J.(1981), Applying semantics theory to Vocabulary teaching, ELT Journal vol. 35, 115-122.
        •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최근호를 참조한다.
발행 규정 
  • 제9장 발간 규정

    • 제23조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 일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술지는 1년에 4회 발간하며,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다음 해 2월 28일에 발간한다.
      단, 2017년의 경우 5월 31일과 9월 30일로 2회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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