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ANGUAGE INSTITUTE
한국어학당 정규과정은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3개월이상 공부하여 추후 한국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부하거나 비즈니스,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은 외국인 및 교포를 위해 개설된 과정입니다. 한국어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약 60여 개국에서 평균 1,600명의 학생들이 매 학기 한국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과정 수강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 여러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한국/외국계 기업의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 | 캠퍼스 | 단계 (레벨) |
오전/오후 | 수업시간 | 기간 (총 수업시수) |
수업료 | 수업일 |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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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촌 (서울) |
6 | 오전 | 09:00 ~ 13:00 | 10주 (200시간) |
교육비 1,770,000원 |
5일 (월~금) |
선착순 |
C | 신촌 (서울) |
6 | 오후 | 14:00 ~17:50 | 10주 (200시간) |
교육비 1,770,000원 |
5일 (월~금) |
선착순 |
신입생 서류 제출 기간 | 신입생 등록 마감 (수업료 입금) | 신입생 반편성 시험 | 오리엔테이션 | 개강 | 종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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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 | 2022년 11월 14일 ~ 2023년 1월 13일 | 1월 27일 | 2월 28일 | 3월 3일 | 3월 6일 | 5월 16일 |
여름학기 | 2월 15일 ~ 4월 14일 | 4월 28일 | 5월 31일 | 6월 2일 | 6월 5일 | 8월 14일 |
가을학기 | 5월 15일 ~ 7월 14일 | 7월 28일 | 8월 30일 | 9월 1일 | 9월 4일 | 11월 16일 |
겨울학기 | 8월 14일 ~ 10월 13일 | 10월 27일 | 11월 29일 | 12월 1일 | 12월 4일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한국 시간 기준)
신입생 서류 제출 기간 | 신입생 등록 마감 (수업료 입금) | 신입생 반편성 시험 | 오리엔테이션 | 개강 | 종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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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 | 2023 년 11월 13일 ~ 2024년 1월 12일 | 1월 26일 | 3월 4일 | 3월 6일 | 3월 7일 | 5월 21일 |
여름학기 | 2월 13일 ~ 4월 12일 | 4월 26일 | 6월 3일 | 6월 5일 | 6월 7일 | 8월 19일 |
가을학기 | 5월 13일 ~ 7월 12일 | 7월 26일 | 9월 2일 | 9월 4일 | 9월 5일 | 11월 20일 |
겨울학기 | 8월 12일 ~ 10월 11일 | 10월 25일 | 12월 2일 | 12월 4일 | 12월 5일 | 2025년 2월 20일 |
※ 학사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어떤 사유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원본이 1장인 경우 원본을 복사하여 대한민국 영사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는 모두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D-4-1 비자 신청시 지원기간 내 원본서류가 우편으로 한국어학당에 도착해야 합니다.
배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고자, 가급적 제출할 원본의 스캔본을 온라인 지원 시 제출하도록 권장합니다.
* 중국 국적 학생은 중문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온라인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만 하신 분들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 학생비자 미신청자 : ①온라인 원서 제출, ②전형료 8만원 납부, ③온라인 서류 업로드[My page]
- 학생비자 신청자: ①온라인 원서 제출, ②전형료 8만원 납부, ③온라인 서류 업로드[My page], ④필요서류 우편 제출
* 전형료 8만원을 서류제출 기한 내에 납부해야 서류심사가 진행됩니다.
학생비자 (D-4-1) 미신청자 |
학생비자 (D-4-1) 신청자 (최소 2학기 등록)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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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원서 | ○ | ○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지원서 제출 |
증명사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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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외국인 등록증 | ○ | ○ | 여권 사본 1부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포함 |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증명서 | 사본 | 공증 원본 |
|
(본인 또는 부모님의) USD 10,000 이상의 재정입증서류 |
X | 원본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X (단, 아래 국가는 O)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 중점관리 5개국 ※ 4학기(1년) 등록 필수 국가 원본서류가 국문, 영문, 중문, 일문이 아닌 다른 언어로 발행된 경우에는 번영공증본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 |
○ |
부모님 명의의 잔고증명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다음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 인증 필수)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 중점관리 5개국 ※ 4학기(1년) 등록 필수 국가 원본서류가 국문, 영문, 중문, 일문이 아닌 다른 언어로 발행된 경우에는 번영공증본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 |
원본 우편제출 | X | ○ |
|
※ 학생비자(D-4-1) 미소지 학생이 추후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 제출서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본서류란 학교, 은행, 관공서 등에서 발급한 원본(또는 공증본)을 의미하며,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본 서류가 1장이라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출신 국민(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 중점관리 5개국에서 학위(학력) 취득자, 4학기 등록 필수 국가 국민은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 공증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합니다.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 공증 받은 서류 일체는 공증받은 원본 상태 그대로 훼손 없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스테이플러 제거 등으로 상태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원본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22학년도 봄학기부터는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므로, 보험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학연수비자(D-4-1)를 소지한 채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학생들은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법무부 장관 고시 21개국 |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가나, 이집트, 페루, 중국 |
중점관리 5개국 |
기니, 말리, 에티오피타, 우간다, 카메룬 |
4학기(1년) 등록 필수 국가 |
아프리카 국가, 우크라이나,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
※ 러시아 국적 학생 중 90일 관광 비자를 미소지한 경우, 2학기 의무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중국 국적 학생은 중국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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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서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지원서 제출 |
여권/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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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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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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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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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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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부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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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민신분증 | 부모 및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1장 |
공백기증명서류 | 당해년도 졸업생이 아닐 경우 졸업 후 경력 증명서 또는 학원 수강 증명서 등 공백기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
은행잔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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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시 발생하는 각종 은행 수수료는 학생 부담이며, 환율 등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 후에 정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광 비자라고 불리며 재외 공관(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학기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D-4 비자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C-3-1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어 연수를 할 수 있으며,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C-3-1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연수하고 있는 학생 중, 1학기 이상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를 등록한 후 표준 입학 허가서와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비자 변경 및 체류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기 종합 비자는 일반 무비자 입국과 다른, 한국 영사관을 통해 사증 신청 절차 후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무비자 입국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비자 입국을 하더라도 학생 비자 전환은 일본, 미국, 독일만 가능합니다. 단, 중국 학생의 경우 C-3-1 비자 발급이 영사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에 문의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장기간 어학연수를 계획한 학생을 위한 학생 비자입니다. 재외 공관(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하며 한국어학당의 표준 입학 허가서와 학생 본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 받는데 2주 ~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체류 허가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일반 연수 비자(D-4)의 체류 기간은 학생이 등록하는 학기 기간만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두 학기 등록과 수업료 납부를 했다면 두 학기에 해당하는 6개월의 학생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4학기를 한 번에 등록 및 납부 하는 경우, 6개월의 학생 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3개월씩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 학기만 등록한 후, 추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학생들은 관광 비자(C-3-1)를 신청해서 입국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어학당에서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생 비자(D-4)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 납부 후 해당 학기 개강일 전까지 등록금 반환 신청 시 이미 납부한 수업료(전형료 제외) 전액을 반환하며, 개강일 이후부터는 아래와 같이 반환됩니다.
2023학년도
구분 | 수업일수 | 반환금액 | 반환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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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8일차 | 1,416,000원 | 80% |
2/6 | 9~17일차 | 1,327,500원 | 75% |
3/6 | 18~25일차 | 885,000원 | 50% |
4/6 | 26~33일차 | 531,000원 | 30% |
5/6 | 34~42일차 | 442,500원 | 25% |
5/6 초과 | 43~50일차 | 환불불가 |
* 한국 국외 계좌로 환불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송금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이 입금됩니다(송금 수수료 학생 본인 부담).
주 | 학습내용 | 기타 |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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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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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한글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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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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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
|
||
4주 |
|
||
5주 |
|
중간시험 | |
6주 |
|
||
7주 |
|
||
8주 |
|
||
9주 |
|
||
10주 |
|
|
주 | 학습내용 | 기타 | 교재 |
---|---|---|---|
1주 |
|
|
|
2주 |
|
한국음식 만들기 | |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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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
||
5주 |
|
중간시험 | |
6주 |
|
||
7주 |
|
||
8주 |
|
||
9주 |
|
||
10주 |
|
|
주 | 학습내용 | 기타 | 교재 |
---|---|---|---|
1주 |
|
|
|
2주 |
|
||
3주 |
|
문화체험:사물놀이 배우기 | |
4주 |
|
||
5주 |
|
중간시험 | |
6주 |
|
||
7주 |
|
||
8주 |
|
||
9주 |
|
||
10주 |
|
기말시험 |
주 | 학습내용 | 기타 | 교재 |
---|---|---|---|
1주 |
|
|
|
2주 |
|
||
3주 |
|
문화체험 | |
4주 |
|
우리 반 뉴스 신문 기사 발표 |
|
5주 |
|
중간시험 | |
6주 |
|
||
7주 |
|
||
8주 |
|
||
9주 |
|
||
10주 |
|
기말시험 |
주 | 학습내용 | 기타 | 교재 |
---|---|---|---|
1주 |
|
|
|
2주 |
|
||
3주 |
|
신문기사 발표 | |
4주 |
|
||
5주 |
|
중간시험 | |
6주 |
|
||
7주 |
|
||
8주 |
|
조사결과 발표 | |
9주 |
|
||
10주 |
|
|
주 | 학습내용 | 기타 | 교재 |
---|---|---|---|
1주 |
|
|
|
2주 |
|
||
3주 |
|
논문개요발표 | |
4주 |
|
졸업 토론회 | |
5주 |
|
중간시험 | |
6주 |
|
졸업토론회 준비 | |
7주 |
|
졸업토론회 | |
8주 |
|
논문발표 | |
9주 |
|
||
10주 |
|
|